증인신문 불발 한동훈, 3차 소환장도 '폐문부재'로 전달 안 돼

韓, 23일 증인신문기일 불출석…법원, 10월 2일 증인신문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3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수사 관점에서 한 전 대표가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보고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결국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지만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는 소환장을 받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통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