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 1심 징역 25년에 항소
검찰, 무기징역 구형…양형부당으로 항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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