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인신문' 野의원 잇단 거부…김용태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전날 김희정 이어 김태호·서범수도 불출석…추경호 혐의 입증 난항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모습. 2025.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0일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김태호 의원과 서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태호 의원은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내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기일이 다시 지정됐고, 서범수 의원은 사전 서면 제출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날 "조속히 다음 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 의원에 대한 차회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전날 김희정 의원 역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10월 15일 오전 10시로 재차 기일이 지정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서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세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세 사람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같은 이유로 지난 17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해 1일 오후 2시 신문 일정이 예정됐지만, 김용태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4명의 의원이 앞으로도 증인신문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의 추 전 원내대표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