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헌재 가나…"檢=헌법기관" vs "헌법 규정 없어" 관건

수원지검장, 검찰청 폐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해달라"
"헌법기관이므로 국민투표권 침해"…"하위 법률로 정할 수 있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장이 대검찰청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검찰청이 '헌법기관'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지난 28일 정부조직법 법안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하여 또한 12조,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또 헌법 12조, 16조는 영장 청구와 관련한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청은 법률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이라는 주장도 있다.

앞서 헌재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헌법에 예정된 기관"이라며 "검찰청 폐지는 개헌 사항이므로 헌법 130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헌법적으로 전혀 규정이 안 돼 있다"며 "하위 법률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검찰 지휘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으로서 이를 법률로 폐지·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존재·부존재·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차 교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권한 분쟁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할 만한 다른 방법이나 기관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며 "검찰청 폐지에 관한 권한 분쟁은 법무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