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1심 징역 3년…"공무집행 신뢰 해쳐"

육류 수입업자 뇌물 인정·세무사 뇌물은 무죄…"엄중 처벌 불가피"
법정구속 면해…'불법 브로커' 활동 혐의로도 2심서 징역 10개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세무사 등에게서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 모 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2011년 2~12월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이 안 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세무사 안 씨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는 "친분을 고려하면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사무 알선과 관련해 십수 회에 걸쳐 4353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 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행으로, 세무조사의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처음 조사를 받은 2016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검사 시절 '소윤'으로도 불렸던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