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속' 주장했지만…법원, 김용현 '구속 취소' 청구 기각
"불법 구속" 주장하며 구속취소 청구…관할 이전은 대법서 기각 확정
10월 2일 재판 재개…내란 재판부에 낸 2차례 구속취소도 모두 기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기피 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했기에 구속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이 함께 구속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도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26일 기피 신청 심문을 열고 기피 신청 취하를 전제로 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형사합의25부에도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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