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진술 번복 안해" vs 특검 "회유 가능성"
윤 전 본부장, 보석 심문서 "배신자 프레임에도 진실 밝혀"
특검 "공범 수사 진행 중…현재 단계에서는 보석 안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회유나 겁박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회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석방돼선 안된다고 맞섰다.
윤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일관된 내용들을 증거에 입각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진실을 밝힌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조사에 임했다"며 "그 과정에서 종교공동체에서 일종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출교 조치, 배신자 프레임을 당하며 개인 일탈로 치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제가 (통일교 측에) 회유당할 수 있고 겁박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측은 "특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해 수사를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양형 사유일 뿐"이라며 "공범인 권성동 의원이나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피고인도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및 한 총재 측에서 회유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에 부응해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권 의원 측의 회유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며 "권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측에 수사 과정 공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하면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미 12차례 이상 조사를 받고 세 차례 압수수색 통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피고인과 그 가족은 이미 통일교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혀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고 도주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청탁금지법 관련 증거를 영장 내용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윤 전 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를 위한 선물 명목으로 2022년 4~6월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