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측 "특검 증인신문 취소해야"…김희정 의원 불출석(종합)

특검 "野 의원들, 조직적 불응…피의사실 규명 위해 증언 필요"
재판부, 10월 15일 차회기일 지정…김태호·서범수 불출석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모습. 2025.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이 29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해 특검 증인신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피의자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어떤 혐의도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신청) 취지"라며 "추경호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은 객관적 자료를 봤을 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 측은 "증인이 알고 있는 피의사실 규명에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 소환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신문 기일이 지정되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양쪽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증인이 현역 의원 신분이고, 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차회기일을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음 날(30일)에는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예정돼 있지만 두 의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잇달아 증인신문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며 특검팀의 혐의 입증 계획이 꼬이는 모양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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