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특검 증인신문 불출석…김태호·서범수도 불응 전망

내란 특검팀, '비상계엄 해제 요구 방해' 의혹 진술 확보 난항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2025.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한수현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

오는 30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같은 당 김태호·서범수 의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특검팀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 다만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희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서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표결에 참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희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머무르면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했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세 사람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30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예정돼 있지만, 김희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증인신문 당사자들이 잇달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않을 예정인 만큼 특검팀의 혐의 입증 계획이 꼬이는 모양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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