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前 대표 1심 선고…배임 혐의
임원 실소유 '바람픽쳐스' 인수…檢 "회사에 319억 손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엔터의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 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취득한 이득이나 카카오엔터가 입은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다른 회사와 인수 절차가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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