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결정
1심 상소포기, 2·3심 상소취하 예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심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1심 재판 중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 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강제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9건(△1심 430건·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을 심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지난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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