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검찰, 장기미제 사건 2만 2000건…매년 수천 건 늘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꾸준히 증가…검찰청 해체 후 처리 공백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며 2만 건을 넘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9988건으로 나타났다.

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2020년 6315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1923건으로 감소했으나 5336건(2022년), 7287건(2023년) 순으로 증가해 지난해 9075건까지 늘었다.

반면 검찰이 처분한 총 사건은 2021년 111만 2953건에서 지난해 123만 5881건으로 9%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와 대다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파견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3대 특검이 지난 6~7월 순차적으로 출범하면서 형사부 인력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검찰청은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 수사를 맡을 주체가 불분명해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 등을 위해서라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무부는 보완수사에 따른 사건 처리 건수는 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