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현 측 '법원 관할 이전' 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될 듯

金 측 "구속영장 발부 불법"…구속 취소·관할 이전 신청
서울고법 관할 이전 '기각'에 재항고장 냈지만 같은 결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기소 사건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 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면서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5조에서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같은 달 26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11일 재판 이후 기일 추후지정 상태로 정지됐던 본안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본안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과 함께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도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26일 기피 신청 심문을 열고 기피 신청 취하를 전제로 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