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기동민 1심 무죄…"검찰 마녀사냥 수사"(종합)

함께 기소된 이수진 의원도 '무죄'…法 "김봉현 증언 신빙성 없어"
기동민 "검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검찰 개혁 탄력 받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3.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과 김영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쯤 김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건넨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같은 시기 각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수첩의 신빙성을 볼 때 정치자금을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뒤 기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일방적이고 황당한 주장에 진실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라임의 배후 인물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고 그중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하듯 정치를 부당하게 옥죄고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음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 후과로 지금 검찰청과 검찰에 대한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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