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기동민·이수진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재판부 "김봉현 증언·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과 김영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쯤 김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건넨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같은 시기 각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 원,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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