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측 "불법 영장"vs특검 "영장 불만에 공무원 폭행이 무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尹측 "이중 기소"
허위공보 의혹에 李대통령까지 언급…"특검 논리라면 李도 직권남용"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재판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기소한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행위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 형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폭동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폭동 전에 발생한 직권남용에 이르는 헌법 파괴 범행을 기소한 것이므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먼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했다는 혐의에 관해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열띤 심의를 했고 정족수가 충족되자 심의한 후 계엄을 선포했음이 확인된다"며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 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권 남용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에 관해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은 별도 존재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건 표지 형식의 행정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엄 해제 날 외신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경제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돼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미국 요구가 엄격해 그대로 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며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관해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더라도 김 전 차장이 이를 부하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호처에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해서는 불법적인 수사, 영장 청구·발부·집행을 강조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것도 인지한 것도 불법이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에 곧바로 반박했다. 특검 측은 "증거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며 "강 전 실장이 작성한 건 문건 표지가 맞지만 그 표지와 한 전 총리가 갖고 있던 선포문이 합쳐져 완성됐고, 그 사후 선포문이 폐기됐다는 게 공소사실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해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영장 발부에 불만 있는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무죄라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