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 추락 사망'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최종확정…법인에겐 벌금 20억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조선소장 등 직원 징역·금고 집행유예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2년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 씨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과 수리사업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의 징역형과 금고형 집행유예도 확정됐다.
지난 2022년 2월 고성 조선소 삼강에스앤씨로부터 선박 핸드레인 보수공사를 하도급받는 협력업체 직원 B씨(당시 55세)가 작업 중 10여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선박 안 컨테이너 난간을 용접하기 위해 동료와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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