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업고 갑질" 시나위 리더 신대철 비방 유튜버…1500만원 배상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을 비방한 유튜버 크로커다일 최일환이 신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신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는 202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신 씨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대적하지 말라 이거 아냐", "권력을 뒤에 업고 갑질을 한다", "로커가 권력에 굴종을 하고 있어"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 부장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신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신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