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法 "전과나 죄책을 보면 원심보다 더 낮은 형 선고 어려워"
고시원 이웃 여성 강간하려다 피해자 저항하자 살해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고법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25일 오후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성장해 온 과정 등에 비춰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지적하듯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야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원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족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눈물이 터져 나왔다.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유족들은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를 향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고시텔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A 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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