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가혹훈련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형 최종확정

12사단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으로 가혹훈련 지시
2심 "후진적 병영문화 답습"…부중대장도 징역 3년 확정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에서 벌어진 훈련병 사망사건에서 규정을 어기고 가혹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의 징역 5년 6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8·여·대위)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징역 3년형도 확정됐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해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며 형량을 다소 높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