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가혹훈련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형 최종확정
12사단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으로 가혹훈련 지시
2심 "후진적 병영문화 답습"…부중대장도 징역 3년 확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에서 벌어진 훈련병 사망사건에서 규정을 어기고 가혹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의 징역 5년 6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8·여·대위)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징역 3년형도 확정됐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해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며 형량을 다소 높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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