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주식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146억 취소"
法 "주식 저가 양도 인정…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 아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한 913억 원의 법인세 중 약 146억 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약 913억 원의 법인세 가운데 약 146억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사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세무조사에 나선 당국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약 5787억 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 2022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약 913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징역 10년)을 대폭 감경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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