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피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대법 선고…1·2심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 편취…부모, 아들 공범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 주범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 씨와 그의 부인 B 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C 씨는 부모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억36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B 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 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C 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