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제기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지정재판부 3인 사전심사 통과…재판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尹측 "현행 특검법, 권력분립 훼손…헌법상 영장주의 형해화"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관 9인의 평의 등을 거쳐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현행 내란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形骸化·유명무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6조 4항 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본질도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요청한다"며 "입법권 남용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되며 헌재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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