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구속 후 첫 조사 마무리…"진술거부권 행사"

특검팀, 25일 김 여사 조사 예정…김 여사 측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23일 마쳤다.

김 전 검사 측은 "조사 대부분이 1차 조사에서 물어본 내용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6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약 5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에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경위와 함께 공천 등을 받기 위한 대가성 여부 등을 물었지만 김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조사 후 공지를 통해 "(진술거부권 행사가) 지금으로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대가로 그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탈락(컷오프)해 공천받지 못했지만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다만 김 전 검사 측은 진우 씨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입했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에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림이 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지만 진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그림의 '수수자'로만 특정한 김 여사를 법률 검토 끝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특검팀은 혐의 적용을 위해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동일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의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 전 검사가 공천에서 탈락(컷오프)한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는 걸 도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