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개인정보법 위반' 1심 11월 종결…내달부터 중계 전망(종합)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변론 종결일 지정…연내 선고 가능성도
'더 센 특검법' 통과 따라 10월 29일부터 증인신문 등 중계될 듯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재판 가운데 변론종결일이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3일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최종 정리하는 기일(결심 공판)은 11월 17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결심 공판일인 11월 17일에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종 의견, 노 전 사령관 측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12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 공판까지는 총 5차례 더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각각에 관해 두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령은 지난 8월 한 차례 출석했고, 구 전 여단장은 오는 10월 15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두 사람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알선수재 혐의 관련 증언을 듣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터는 특검법 개정에 따라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판 중계, 파견검사 증원,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의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필요적·의무적 (중계) 대상"이라며 "10월 29일 증인신문부터 의무적 중계 대상으로 편입될 것 같다. 보안 문제나 겹치는 질문이 있는지 등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부터 진행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지난해 8~9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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