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서 징역 7년 구형
檢 "원심, 상식적 납득 어려운 진술 신빙…법리오해·사실오인"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일부 혐의 무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에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법원 학술모임 부당 축소 혐의에 대해 "원심은 종합적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거나 자발적으로 카페 글을 게시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진술만 신빙해 법원 자체 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려 중대한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의 성향이나 세부 동향을 파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자체 조사단은) 행정권의 부적절 행사라고 명시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원심 판단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과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일선 재판의 검토를 심의관에서 지시한 혐의와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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