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공판 10월 14일 본격 시작…"신속 재판 진행"

월 2회 공판 진행…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 사건과 병합 않기로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금품 수수 혐의…공천 관련 금품 혐의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이 오는 10월부터 본격화한다.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전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내내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여러 가지 신속 재판 조항,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며 "특검 측에서 변호인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면 기한 내에 (재판을) 못 마칠 수도 있다. 그와 무관하게 기일마다 특검 측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공판은 월 2회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하고 그 뒤로 12월 23일 5차 공판까지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 씨의 재판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쯤부터 올해 1월쯤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