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노상원 1심 11월 종결…내란특검 재판 첫 선고될까

11월 17일 변론종결 기일 지정…연내 선고 가능성도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위해 군사정보 제공받은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재판 가운데 변론종결일이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3일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최종 정리하는 기일은 11월 17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총 5차례 더 공판을 열고 18명의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이후 변론 종결일인 11월 17일에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종 의견, 노 전 사령관 측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12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부터 진행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지난해 8~9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