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건진법사·이종호 등 김건희 여사 측근들 재판 시작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첫 공판…'알선수재' 전성배 공판준비기일
한동훈 공판전 증인신문 기일도 진행…불출석 가능성 높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김건희 여사 측근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자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2023년 10월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 전 씨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심문기일을 연다.

다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을 한 전 대표가 폐문부재로 받지 않아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부재 중이라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개최될 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지난 9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명백히 아는 사람'이라는 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을 근거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