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올해 준 작년 성과급 최소지급분 여부, 작년 기준으로 판단해야"
"순수한 의미 성과급, 통상임금 아니지만…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대법 "작년 기준 최소지급분 안 정해져있다면 통상임금 아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성과급을 지급한 때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지급된 작년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최소지급분이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전현직 직원 35명이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사건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실적평가급과 기말상여금,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증가분과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실적평가급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지만,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실적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며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받게 되는 최소지급분은 고정성이 있어 성과급 지급 시기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실적평가급은 전년도 임금을 그 지급시기만 당해 연도에 정한 것"이라며 "회사의 직원 보수운영규정은 실적평가급에 관해 최소한도의 지급률이나 금액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2012년도분 실적평가급 지급률은 2010년과 2011년도에 비해 변동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실적평가급 지급률은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이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진 최소 지급률에 상응하는 부분을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분기별로 일정 근무 일수만 충족되면 지급되는 기말상여금에 대해선 "근무 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 일수에 해당한다"며 "기말상여금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하는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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