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내란 특검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질문에 '묵묵부답'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고발, 내란특검 공수처 이첩 받아 조사 착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김민지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의 조사에 출석하며 '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관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받았는지 여부', '검사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해 특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여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psy51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