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폭행 6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2년

법원 "과거 다수 폭력 범죄 전력…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한수현 이정환 기자 =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9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신 씨 측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신 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정신질환이 당시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왕십리역에서 역무원 A 씨가 119 구급대와 함께 신 씨의 건강 상태를 살피려 하자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 측은 재판에서 "역무원이나 구급대원인 줄 알았다면 안내에 순순히 응했을 텐데 쫓아오는 무리로 착각해 반항했다"며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