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지명 100일]②특검 기간 연장에 '피로감' 누적…형사부선 수사 적체
'특수통' 검사들은 특검에, 형사부 검사들은 인지 수사 부서로
"형사부에 업무 지시 부담스럽다…총장 공백에 인력 문제 해소 난항"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오는 20일 지명 100일을 맞는다. 국회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방검찰청 2개 수준으로 대규모의 검사들이 특검팀에 파견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는 호소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오는 20일 이 대통령 지명(6월12일) 이후 100일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특검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에는 각각 60명·40명·20명으로 파견 검사 규모가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각각 70·70·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파견 검사 수가 50명 증원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특별 수사관 채용이 어려워 국회에 파견 검사 증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난 만큼 남은 의혹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는 검찰 내부에선 기간이 연장되고 파견 인력도 증원되면서 자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 인지 수사 부서에 있던 인력들은 특검팀에 파견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형사부 검사들이 인지수사 부서에 투입돼 인력 누수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 인력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현재 인지 수사 부서 빈자리를 형사부 검사들로 채우는 등 인력 문제가 있다"며 "특수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아니다 보니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특검 출범 이후로) 형사부 검사들한테 업무를 지시하기가 부담스럽다"라면서 "검찰총장도 부재한 상황이라 중심축이 없어서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검사 부족으로 인한 수사 적체도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내란·김건희 특검팀 수사 기간은 90일,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여당 주도로 통과한 개정안에는 총 3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까지가 9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이었지만, 30일 연장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