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취소 항고해도 실익 없어"…문형배, 보통항고 제안
"尹 이미 구속 상태…항고 받아들여져도 다시 구속"
정진석·박안수 조사…방문 조사 요청 김용현에 "협의할 것"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저희가 생각하기엔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과거 처분에 대해 특검이 이 부분을 항고 가능한지가 검토 포인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 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하는 경우엔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다시 구속되는 상황으로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과 박 전 사령관은 참고인, 김 전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이다.
박 특검보는 정 전 실장과 박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계엄 당시 결심지원실 상황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며 "결심실 상황과 무관한 각자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 외환 의혹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방문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건강상 문제, 오늘 재판 등 이유를 들어 방문 조사를 요청한 상황으로 19일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후에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비상계엄 당일 국가정보원에서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실무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 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며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의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동(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됐다"라고 해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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