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삼단봉 난동 40대 집행유예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특수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죄책 무겁지만 다친 사람 없고 협박 피해자와 합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오후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홍 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2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느냐"고 외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한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해 가격한 점은 아닌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을 받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의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이나 이미 홍 씨가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