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AI기본법 하위법령 분석·평가' 세미나 연다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개최
"법령 세부내용·현장 적용 방안 심도있게 논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전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위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김앤장 마경태 변호사와 김유진 변호사가 각각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진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박선민 구글 코리아 총괄,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철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 입안은 국내 인공지능 법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세미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해 온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이해도 깊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지난 8일 관련 하위법령이 공개됐고,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도 잇달아 공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