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1심 징역 10년
2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2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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