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금호회장, 2심 집유…"부당지원 유죄, 횡령·배임 무죄"(종합)
1심 징역 10년서 형량 대폭 감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금호그룹 임원들도 무죄~집유 선고…금호건설 벌금 2억원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1심에 비해 형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하고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이 밖에 금호그룹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거금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도 있다.
지난 2022년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이뤄진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 씨는 무죄가 나왔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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