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그림 상납' 김상민 구속…특검, 尹부부 뇌물죄 수사 탄력(종합)

法,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상민 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 뇌물 혐의 정조준…그림 대가성, 尹부부 공범 관계 입증 과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천·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뇌물 혐의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을 노리고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양측은 전날(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청탁금지법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에게 우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줬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김진우 씨 요청으로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입했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특정돼 있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 등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검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대통령과 공관위원장 간 밀약이나 협약에 대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향후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서는 세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 형량이 크다. 청탁금지법상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뇌물죄 경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이었던 배우자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돼야 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검사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귀금속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의혹 등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