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도망할 염려"
법원, 김모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구속영장 발부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 모 서기관이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8분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을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 서기관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는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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