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세미나…건설감정실무 개정 논의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세미나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세미나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는 지난 12일 '2016 건설감정실무'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회는 기술 발전과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건설소송 실무 개선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2016 건설감정실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LH공사, 한국기술사회, 서울시 건축사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방수학회 등 외부기관과 함께 주제별 발표·토론을 진행하며 개정 검토 항목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개정 작업을 위한 서면 의견 수렴도 추진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건설소송실무의 발전 양상이 이번 개정작업에 충실히 반영됨으로써 건설 사건이 신속·공정하게 심리되고 판단되기를 바란다"며 "연구회의 성공적인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