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외출 시 1대 1 전자감독 실시…위험 원천 차단"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외출 시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해 재범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담보호관찰관은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네 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곧바로 귀가시킨 바 있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인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잎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간 무단외출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는데 조두순은 재차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할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게 하고 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성행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중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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