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산업재해 신속·엄정 처리하라" 일선청에 지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시행…수사지원도 대폭 강화
위험 방치, 불법 파견 등 적발시 구속 수사 적극 검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 수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청(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 전담 연구관(검사)을 일선 검찰청에 지원하는 등 수사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수사협의회 구성 및 수사상황 점검회의 정기개최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노동청과의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전날(16일)부터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 엄정 대응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대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참여·유관기관 협력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했다. 또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한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도 당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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