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 업소 여성…알고보니 홧김에 허위신고[사건의재구성]

성매수자에 폭행 당하자 경찰에 거짓말…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상당한 경찰력 낭비…성매매 전력 있어 엄벌 불가피"

ⓒ News1 DB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누가 문을 두드려서 택배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들어왔다니까요."

지난 4월 28일 서울의 한 경찰서 조사실에서 34세 여성 장 모 씨가 수사관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씨는 전날(27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처음 보는 남성이 찾아와 복부를 10회 이상 걷어차며 무차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남성이 줄로 목을 조르고 강간까지 했다는 게 장 씨의 주장이었다.

피해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던 수사기관은 며칠 뒤 장 씨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무고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장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한 사람은 사실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성매수자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이름을 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장 씨는 손님으로 온 윤 모 씨가 자신을 때려 화가 나, 그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의 진술은 수시로 바뀌기도 했다.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 침입해 옷을 벗기려는 시도 후 실패하자 도주했다'고 말했지만, 약 2시간 뒤 조사를 위해 온 다른 경찰관에게는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팔을 묶고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5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가 근무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노 모 씨(32)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