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檢 "공공안녕 위협·불안 조성…대피 지체됐으면 큰 인명피해"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 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한강 밑 터널을 진행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려 범행을 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원 씨가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기일은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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