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히틀러 재림…사법부 하위기관 인식"
여권發 사퇴 요구…대통령실 "사퇴 요구 공감"→"입장없다" 번복
尹측 "대법원장 사퇴요구=히틀러 재림…내란특별재판부도 위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가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이 상황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당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오보', '오독'이라고 반박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며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사법부 독립의 궁극적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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