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재판 시작…계엄 전후 역할 관건[주목, 이주의 재판]

16일 한덕수 내란 재판…한덕수 측 기일변경 신청
尹 내란 재판도 두 차례 진행…法 "연말 심리 종결 예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검사와 변호인들이 미리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의 공소장에 그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전 장관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던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후 당초 예정된 저녁 만찬 일정을 취소하고 자신이 의장으로 주재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도중 회의장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이후 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지시 사항이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해당 문건에 맞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지시를 실행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발언이나 당시 논의된 내용이 남지 않게 됐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탄핵 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12일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18·19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각각 오는 15일과 19일에 진행된다. 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대해 한 주 동안 두 차례나 공판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 등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올해 12월까지 50회 넘게 재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사건이 현재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들이 원만하게 협조해 준다면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