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공모'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건진법사 재판 23일 시작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전 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쯤부터 올해 1월쯤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