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인가 전 인수합병 공개매각 허가 결정

15일 매각 공고…내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삼부토건 "매각대금 극대화, 공정성·신속성 등 고려"

서울회생법원 전경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법원이 삼부토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공개 매각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공개매각 공고는 오는 15일 나온다. 인수 의향서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고 인수 희망자 예비실사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다.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전날 삼부토건은 인가 전 M&A 공개 매각 허가를 신청하면서 "복수의 인수 의향자들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으나 인수대금에 대한 자금 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채무자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이에 매각주간사(안진회계법인)와 협의를 거쳐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바로 매각 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절차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1호이자 시공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2월 24일 회생 신청에 이르렀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영업손실과 매출 감소로 삼부토건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3월 6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채권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