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복절 집회 참석'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유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집회 규모 제한 고시 적법…원심 판단 정당"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 류창성 정혜원)는 11일 오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해당 집회의 주최자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 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민 전 의원에게는 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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